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번호’란은 접수 또는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③‘년월일’란은 접수일 또는 시행일을 기재한다.
④접수 및 생산한 비밀은 ‘생산처’와 ‘수신처’란을 각각 기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의 수신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부처’라 기재할 수 있다.
⑤‘문서번호’란은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⑥비밀등급은 ‘Ⅱ급’, ‘Ⅲ급’ 으로 구분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⑦‘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카드, 사진, 상황판, 괘도, USB 등)를 기입한다.
⑧‘건명’란에는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
⑨‘사본번호’란에는 비밀의 원본은 ‘원본’으로 기재하고 사본은 ‘사본번호’를 기재한다.
⑩‘예고문’은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재하고 시행문과 첨부물이 합철된 것은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⑪‘보존기간’은 생산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⑫‘보관장소’란에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와 보관용기명을 기재한다.
⑬‘등급변경’란에는 재분류 일자와 재분류 변경된 등급명을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 후 등급변경된 등급에 해당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⑭‘파기’란에는 비밀 파기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
⑮‘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보호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16> ‘일반문서 재분류’란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17> ‘근거’란에는 비밀의 재분류 검토(처리)의 근거인 예고문이나 근거 문서번호 등을 기재한다.<18> ‘처리자 및 확인자’란에는 처리한 담당자와 비밀보관책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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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비밀관리기록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 |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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