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번호’란은 접수 또는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년월일’란은 접수일 또는 시행일을 기재한다.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은 ‘생산처’와 ‘수신처’란을 각각 기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의 수신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부처’라 기재할 수 있다.
‘문서번호’란은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비밀등급은 ‘Ⅱ급’, ‘Ⅲ급’ 으로 구분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카드, 사진, 상황판, 괘도, USB 등)를 기입한다.
‘건명’란에는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
‘사본번호’란에는 비밀의 원본은 ‘원본’으로 기재하고 사본은 ‘사본번호’를 기재한다.
‘예고문’은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재하고 시행문과 첨부물이 합철된 것은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보존기간’은 생산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보관장소’란에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와 보관용기명을 기재한다.
‘등급변경’란에는 재분류 일자와 재분류 변경된 등급명을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 후 등급변경된 등급에 해당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파기’란에는 비밀 파기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
‘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보호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16> ‘일반문서 재분류’란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17> ‘근거’란에는 비밀의 재분류 검토(처리)의 근거인 예고문이나 근거 문서번호 등을 기재한다.<18> ‘처리자 및 확인자’란에는 처리한 담당자와 비밀보관책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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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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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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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