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2조 (비밀의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자체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를 외부에서 발간해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간 신청 부서에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민간 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비밀(대외비)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발간 요청부서에 발부한다.
민간시설을 이용 시는 비밀취급자가 시종 참여하여 원판 원지의 파기 및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 하고,기타 발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1217975"></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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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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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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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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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