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2조 (비밀의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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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자체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자체 발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한다.
②비밀 또는 대외비를 외부에서 발간해야 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간 신청 부서에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민간 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5. 자체 보안대책6. 그 밖의 참고사항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비밀(대외비)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5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발간 요청부서에 발부한다.
④민간시설을 이용 시는 비밀취급자가 시종 참여하여 원판 원지의 파기 및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 하고,기타 발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img id="1512179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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