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2조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본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 : 국세청 기록관2. 각 지방청 및 세무서 : 각 지방청 기록관
③제1항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비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의 이관(인수)수령자에 기록관의 서명을 받는다.
④이관대상 비밀을 즉시 이관할 수 없는 때에는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다른 비밀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관대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록관은 이관받은 비밀을 별도의 전용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시건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대외비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접수한 비밀(사본)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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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비밀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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