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2조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본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 : 국세청 기록관2. 각 지방청 및 세무서 : 각 지방청 기록관
제1항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비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고,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의 이관(인수)수령자에 기록관의 서명을 받는다.
이관대상 비밀을 즉시 이관할 수 없는 때에는 이관할 때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다른 비밀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관대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이관받은 비밀을 별도의 전용서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시건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외비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접수한 비밀(사본)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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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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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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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