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1조 (암호자재의 배부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의 수령, 배부, 반납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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