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7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서 지방청을 거쳐 비밀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경유관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비고란에 경유 문서 표시)하고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 후 제33조에 따라 발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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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비 밀(대 외 비) 열 람 기 록 전 관리 번호* | * 대외비는 일련번호 기재 제 목 : [ ]급비밀 년 월 일 | 소속 및 직책 | 인가등급 | 생년월일 | 성 명 | 열람목적 | 인장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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