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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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
②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1. 문서에 의한 암호자재취급 인가 명령2.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등재
④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임용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시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별지 제11호 서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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