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1. 문서에 의한 암호자재취급 인가 명령2.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등재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임용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시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별지 제11호 서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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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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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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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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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