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와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집행은 최초 비밀취급 인가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서약 집행(별지 제8호 서식)2. 문서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명령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 등재
②제10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암호자재취급 인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1. 문서에 의한 암호자재취급 인가 명령2.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등재
④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임용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시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별지 제11호 서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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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신청서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비 밀 ㆍ 암 호 자 재 취 급 인 가(해 제) 신 청 서 분류기호 : 수 신 : 운영지원과장(0000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내신하오니 인가(해제)조치 바랍니다. 인 가 대 상 자 | 직위 및 직명 | 직위 및 직명 |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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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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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서약서(비밀취급 인가자 등)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비밀취급 인가자 등)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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