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해제사유를 기록하고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함)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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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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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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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