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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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해제사유를 기록하고 붉은색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함)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⑤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은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⑥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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