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6조 (비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은 비밀등급표(별지 제20호 서식)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1217945"></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으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그 문서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의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1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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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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