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6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은 비밀원본의 생산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따라 배부처에 수령자 확인을 받거나, 제33조제4호에 따라 비밀사송자로 하여금 비밀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②비밀접수증의 기재요령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30호 서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2.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4.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이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5.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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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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