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3조 (대외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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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할 수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표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은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항2. 중대한 탈세 제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3. 자체 분석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4. 그 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부서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할 수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표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은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항2. 중대한 탈세 제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3. 자체 분석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4. 그 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부서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모든 대외비는 대외비관리대장(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는 생산한 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비밀에 준하여 대장 정리ㆍ갱신, 보관, 재분류, 복제ㆍ복사, 반출에 관한 사항을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④비밀취급인가자 및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 강구시 비인가자라 하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열람 및 대출(취급으로 대체)을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 대외비를 열람 또는 대출해 줄 수 있다.
⑤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1217871"></img>
⑥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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