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9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대외비)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각각의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비밀은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가범위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비인가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⑤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비 밀(대 외 비) 열 람 기 록 전 관리 번호* | * 대외비는 일련번호 기재 제 목 : [ ]급비밀 년 월 일 | 소속 및 직책 | 인가등급 | 생년월일 | 성 명 | 열람목적 | 인장 또는 서명 | | | | | | | | | | | | | | | | | |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3 · 비밀(대외비) 대출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비밀(대외비) 대출부 관리 번호 | 비밀 등급 | 건 명 | 대 출 자 | 대 출 자 | 대 출 자 | 대 출 | 대 출 | 반 납 | 반 납 관리 번호 | 비밀 등급 | 건 명 | 인가 등급 | 소속 및 직책 (생년월일) | 성 명 | 일 자 | 대출자(인) | 일 자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