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9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대외비)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각각의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비밀은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가범위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비인가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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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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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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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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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