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9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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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외비) 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대외비)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각각의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비밀은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가범위에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비인가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비밀이 군사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⑤비밀(대외비) 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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