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9조 (암호자재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지정한다.1. 본청 및 지방청은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이 정책임자가 된다.2. 그 밖의 관서는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가 된다.3. 부책임자 및 실무자는 정책임자가 지정한다.
②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임무를 대리하고, 실무자는 암호취급자 등록 및 암호자재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를 최선의 상태로 보관ㆍ운용한다.2. 암호자재의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암호자재 관련 제 대장 등을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③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9호 서식)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무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직제상차상위자로 한다.<img id="151218499"></img>
④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 및 실무자가 신임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암호자재 및 관련서류 등을 직접 인계하고 운영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 정ㆍ부ㆍ실무책임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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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암 호 자 재 관 리 기 록 부 자재명칭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수 령(제작) | 배 부 | 배 부 | 배 부 | 배 부 | 회 수 | 회 수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비고 자재명칭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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