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0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비밀소유 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는 비밀관리기록부 전면표지 뒷면에 부착하여 소관비밀에 대한 매월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와 비밀취급 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7월 10일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은 다음 해 1월 10일
국세청장은 각 부서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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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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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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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