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0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비밀소유 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는 비밀관리기록부 전면표지 뒷면에 부착하여 소관비밀에 대한 매월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고 비밀의 소유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와 비밀취급 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황은 7월 10일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은 다음 해 1월 10일
④국세청장은 각 부서의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