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8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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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사본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복사통제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51218011"></img>
④Ⅱ급 또는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12184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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