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8조 (비밀의 복제 및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 부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사본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복사통제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img id="151218011"></img>
④Ⅱ급 또는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img id="15121841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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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비밀 및 대외비문서 복사통제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비밀 및 대외비문서 복사통제부 일련 번호 | 년 월 일 | 문 서 분류번호 | 수 신 처 | 건 명 | 면 수 | 매 수 | 부수 | 결 재 | 결 재 | 보 안 담당관 통 제 | 복 사 자 | 복 사 자 | 복 사 자 일련 번호 | 년 월 일 | 문 서 분류번호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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