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피신청 방법과 대상조문 원문
① 제9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9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
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③ 해당 사건의 수사는 기피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중지된다. 다만,
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자가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자가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고,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관서간)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2. 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3. 수사 현장에서 지휘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⑪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⑫ 삭제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⑥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
3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④ 수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신속하게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과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⑪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부터
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 제
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가 구술로 한 것일 때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별지 제14의2호부터 별지 제14의4호서식까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치를 하고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가 구술로 한 것일 때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별지 제14의2호부터 별지 제14의4호서식까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적지 않았거나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1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때 인수받는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해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
문 이외의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7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제1호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변호사 신분증2. 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③ 경찰관은 변호인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하"사건담당자"라 하다)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하거나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해야 한다.② 사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
① 수배관리자는 제89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해야 한다.
① 수배관리자는 제89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수사국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형
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강력범(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ㆍ방화ㆍ폭력ㆍ절도범을 말한다)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장은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해양경찰수사규칙」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지명통보를 한 관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은 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해양경찰수사규칙」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지명통보를 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 즉시 지명통보된
2. 중요 장물수배서: 청색3. 보통 장물수배서: 백색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5조를 준용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급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장물수배서: 백색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5조를 준용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급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에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해양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 및「해양경찰수사규칙」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칙」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②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라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며,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경찰관이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에 인도
① 경찰관은「수사준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찰관이「수사준칙」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외하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④ 경찰관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등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등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경찰관은 소유자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
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해양경찰수사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을 임의 제출한 사람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
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② 경찰관이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③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
른다.③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⑤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
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⑤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
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7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⑥ 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7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와 함께 별지 제7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
비밀보호법」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③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75호의2서식 또는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
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③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④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
보호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
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경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시 : 별지 제105호서식2.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이후 : 별지 제105호의3서식③ 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유예신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
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언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사. 그 밖에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한다.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종이문서의 경우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할 때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으로 표시한다.③ 경찰관
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때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②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표시한다.③ 경찰관은 아동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⑥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3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별지 제115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 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17호서식의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을 할 때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92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9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
①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①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경
력처벌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해양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
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22호서식의 임시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
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④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1조의7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에 따른다.③
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
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에 따른다.③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①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
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찰관이 제2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8호서식의
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27호의2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
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에 따른다.③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의2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사후)를 작성하고,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별지 제127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및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찰관이 제2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보서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통보일시 및 장소란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
ㆍ의료시설)2. 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1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④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1조의7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⑥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0호의2서식의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②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보호시설ㆍ의료시설로 인도: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보호시설ㆍ의료시설)2. 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④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긴
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9호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한 특례법」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4조제1항 또는「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추징보전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찰관이 제196조에 따라 관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보석자ㆍ형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 상황을 명백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① 피고인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②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따르고,
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따르고,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에 따른다.③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구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②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따르고,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에 따른다.③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에 따른다.③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7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경우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1조의3에서 같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 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사전)에 따른다.③ 경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장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승인서(사후)에 따른다.⑤ 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후)를 작성한다.
①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허가신청(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를 작성한다.⑤ 경찰관은 「성폭
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또는 피해자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84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85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8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② 「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② 「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
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3호서식의 긴급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절차는 제18
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
필요한 범위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0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
다.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0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
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91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
한다.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작성한다.⑤ 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에 따른다.⑥ 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
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부 및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에 따른다.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수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99호서식의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본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장집행 결과는 별지 제200호서식부터 별지 제200호의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① 사법경찰관리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201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에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
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년의 재비행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별지 제202호서식에 따른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전 연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20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