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 (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해시값을 확인하게 하고(종이기록사건의 경우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피조사자로부터 해시값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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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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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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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