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조사장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이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해양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이외의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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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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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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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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