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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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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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3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154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55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제156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제1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158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160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제160의2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제161조 · 집행결과보고제162조 · 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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