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 (기피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4.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5.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을 말한다)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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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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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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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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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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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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