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 (기피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4.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5.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을 말한다)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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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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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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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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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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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