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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