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 (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가 구술로 한 것일 때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별지 제14의2호부터 별지 제14의4호서식까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적지 않았거나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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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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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