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은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③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함께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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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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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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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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