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 현장 감식 그 밖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마. 그 밖에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에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라. 사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에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사. 그 밖에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