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7조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조제1호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변호사 신분증2. 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
③경찰관은 변호인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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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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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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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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