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수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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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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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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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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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