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2조 (신분비공개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경우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1조의3에서 같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 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사전)에 따른다.
경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사후)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승인서(사후)에 따른다.
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후)를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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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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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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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