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5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8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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