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의2조 (관리미제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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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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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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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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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