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9조 (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신속하게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과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
제9항에 따른 소속 과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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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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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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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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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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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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