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형사소송규칙」제104조제2항에 따라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별지 제115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
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석방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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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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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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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