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3조 (신분위장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④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81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사후)를 작성한다.
⑤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부 및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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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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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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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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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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