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3조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7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종이문서의 경우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할 때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