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8조 (피의자와의 접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경찰관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등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
⑤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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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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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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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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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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