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4조 (긴급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84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85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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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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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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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