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4조 (긴급응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84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85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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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35조에 따라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양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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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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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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