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시실 관리조문 원문
전시장 환경3. 전시장 안내물 확인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③ 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시장 환경3. 전시장 안내물 확인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③ 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
.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③ 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전시관
료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제적) 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며, 이상의 내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소장품 내역 및 반출ㆍ반입 인수인계서를 기록해야 한다.③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소장품의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
께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는 예외로 하며, 조치 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② 수장고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름과 출입시간 및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를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소장품관리관과 국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소장품 및 보관시설에 대해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등이 수록된 소장품 목록4. 대여 소장품 운반 방법5. 대여 소장품 보관 장소 및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를 허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여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구실장이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품관리관보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④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품 보험 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③ 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과 달리 소장품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소장품을
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다만, 추천구입, 경매구입,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서 1부2.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다만, 추천구입, 경매구입,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서 1부2.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구입심의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신청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맡기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④ 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받은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⑥ 제4항에 의해 구입하기로 결정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⑦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
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⑥ 제4항에 의해 구입하기로 결정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⑦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
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⑦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물대장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6조에 의해 선정된 국악유물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물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유물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되 기존 소장품 번호는 유지한다.
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료적 가치2. 희소성3. 활용도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⑥ 평가 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 구입 예비 평가서(구입대상 선정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구입 가격은 제39조의 예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의하되, 매도신청 가격보다 상향하여 결정할 경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⑦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 구입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수증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증심의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증심의소견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다.⑤ 수증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증심의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증심의소견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제43조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②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박물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제작,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구술채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증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수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탁심의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탁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다.⑤ 수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탁심의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탁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제48조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② 기탁자가 기탁 완료 후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
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기탁 기간 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국악원장은 수탁기간이 다한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결정한다.⑥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