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0조 (열람 및 복제의 신청과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과 달리 소장품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소장품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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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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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