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0조 (열람 및 복제의 신청과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과 달리 소장품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소장품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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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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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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