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0조 (열람 및 복제의 신청과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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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과 달리 소장품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소장품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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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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