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17조 (소장품의 폐기 및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되는 경우2. 시한부적인 내용의 자료로 보관가치를 상실한 경우3. 보존 또는 반출 중 분실된 자료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제적) 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며, 이상의 내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폐기(제적) 내역서
[별지 제3호 서식] 폐기(제적) 내역서 일시 | 관리 번호 | 수입 년월 | 명 칭 | 형 태 | 폐기(제적) 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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