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8조 (유물선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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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6조에 의해 유물로 선정된 소장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물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에 의해 유물로 선정된 소장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물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유물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유물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되 기존 소장품 번호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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