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8조 (유물선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6조에 의해 유물로 선정된 소장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물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유물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유물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되 기존 소장품 번호는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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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보관 및 활용제54조 · 수탁품 반환제55조 · 국악유물 선정제56조 · 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7조 ·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8조 · 유물선정 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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