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8조 (유물선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6조에 의해 유물로 선정된 소장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물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유물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유물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되 기존 소장품 번호는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유물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유 물 대 장 관리 번호 | 분류 번호 | 명 칭 | 소 장 경 위 | 형태 및 규격 | 구 조 특 징 | 비 고 | | | 입수연월 보장가격 구입가격 | | | | | | 입수연월 보장가격 구입가격 | | | | | | 입수연월 보장가격 구입가격 | | | | | | 입수연월 보장가격 구입가격…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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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보관 및 활용제54조 · 수탁품 반환제55조 · 국악유물 선정제56조 · 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7조 ·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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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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