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7조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6조에 의해 선정된 국악유물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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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비용제53조 · 보관 및 활용제54조 · 수탁품 반환제55조 · 국악유물 선정제56조 · 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7조 ·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유물선정 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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