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9조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②기탁자가 기탁 완료 후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기탁증서
[별지 제27호 서식] 제 20ㅇㅇ-ㅇㅇ 호 기 탁 증 서 기 탁 자: 기탁기간: 기탁내역: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귀하가 기탁 의뢰한 위 자료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중 기탁 및 수탁에 관한 규정(제4장…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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