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4조 (수탁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수탁기간이 다한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영수증
[별지 제29호 서식] 영 수 증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1. 국립국악원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을 정히 영수합니다. 2.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기탁품 반환 절차 진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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