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4조 (수탁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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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악원장은 수탁기간이 다한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수탁기간이 다한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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