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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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실 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실 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전시실 점검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품의 이상 유무2. 온ㆍ습도 등 전시장 환경3. 전시장 안내물 확인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
③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전시관리담당자가 관리하되, 당직실에 전시실 열쇠 한 벌을 별도로 비치하여 국립국악원 당직관이 비상시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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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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