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 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전시실 점검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품의 이상 유무2. 온ㆍ습도 등 전시장 환경3. 전시장 안내물 확인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
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전시관리담당자가 관리하되, 당직실에 전시실 열쇠 한 벌을 별도로 비치하여 국립국악원 당직관이 비상시 사용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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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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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