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실 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전시실 점검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품의 이상 유무2. 온ㆍ습도 등 전시장 환경3. 전시장 안내물 확인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
③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전시관리담당자가 관리하되, 당직실에 전시실 열쇠 한 벌을 별도로 비치하여 국립국악원 당직관이 비상시 사용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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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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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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