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2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기증원
[별지 제20호 서식] 기 증 원 연 번 | 명 칭 | 수 량 | 규 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1.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중…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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