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5조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한다.
③국악연구실장이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품관리관보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④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품 보험 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소장품 보험 평가서
[별지 제9호 서식]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 소 장 품 보 험 평 가 서 사진 | 소장품번호 | | 수 량 | 사진 | 소장품명칭 | | | 사진 | 크 기 | | | 사진 | 소장처 | | | 사진 | 보험평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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