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5조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한다.
③국악연구실장이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품관리관보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④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품 보험 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