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9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매도신청 자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1.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 여부2. 해당 자료의 가치 및 가격
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2.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예비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삼아 적격ㆍ부적격으로 표시하며, 전체 위원 중 세 명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료적 가치2. 희소성3. 활용도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평가 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 구입 예비 평가서(구입대상 선정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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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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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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