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9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매도신청 자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1.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 여부2. 해당 자료의 가치 및 가격
②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2.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④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예비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삼아 적격ㆍ부적격으로 표시하며, 전체 위원 중 세 명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료적 가치2. 희소성3. 활용도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⑥평가 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 구입 예비 평가서(구입대상 선정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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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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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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