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3조 (소장품 대여 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6호 대여신청서 및 제7호 소장품 대여기관 시설점검표에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목적2. 대여 기간 및 장소3. 대여 받으려는 소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소장품 목록4. 대여 소장품 운반 방법5. 대여 소장품 보관 장소 및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국립국악원장은 대여를 허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여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 대여신청서 신 청 인 | 신 청 인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담당자 : | 담당자 : | 담당자 : | 담당자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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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대여허가서
[별지 제8호 서식]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 대여허가서 신 청 인 | 신 청 인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담당자 : | 담당자 : | 담당자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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