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국립국악원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국악원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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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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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람제한 행위제11조 물품 보관제12조 퇴장조치제13조 변상조치제14조 소장품 관리자제15조 소장품 관리 일반제16조 소장품 등록 및 관리제17조 소장품의 폐기 및 제적제18조 소장품의 이관제19조 소장품제2조 정의제20조 소장품의 출납제21조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제22조 소장품 대여 기관제23조 소장품 대여 신청 및 허가제24조 소장품 대여 기간 및 조건제25조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제26조 국가유산의 관리제27조 변상 조치제28조 대여 소장품 관리제29조 국외 전시 협약 체결제3조 운영위원회제30조 열람 및 복제의 신청과 허가제31조 열람 및 복제 허가 대상제32조 열람 및 복제 허가 제한제33조 열람 및 복제 시 준수사항제34조 열람 및 복제의 허가 변경 또는 취소제35조 변상조치제36조 구입 방법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구입 절차제38조 매도신청 제한제39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전시관리자제40조 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1조 구입 취소제42조 기증 신청제43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4조 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제45조 수증 제한제46조 수증품 반환제47조 기탁 신청제48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9조 증서 교부제5조 전시실 관리제50조 기탁자 변경제51조 수탁 기간제52조 비용제53조 보관 및 활용제54조 수탁품 반환제55조 국악유물 선정제56조 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7조 등록 및 관리제58조 유물선정 해제제6조 휴관제7조 관람시간제8조 관람료제9조 관람제한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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