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4조 (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②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박물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제작,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구술채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취득에 소요된 실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기증증서
[별지 제23호 서식] 제 20ㅇㅇ-ㅇㅇ 호 기 증 증 서 성 명 : ( 소 속 ) 귀중한 자료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ㅇㅇ 년 ㅇ 월 ㅇ 일 국립국악원장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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