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4조 (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②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박물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제작,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구술채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취득에 소요된 실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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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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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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