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48조 (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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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수탁 및 수탁 기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수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품의 사료적 가치2. 대상품의 전시 및 학술 연구에의 활용도3. 국립국악원장이 부치는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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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수탁 및 수탁 기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수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품의 사료적 가치2. 대상품의 전시 및 학술 연구에의 활용도3. 국립국악원장이 부치는 기타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④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수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수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탁심의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탁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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