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0조 (소장품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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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소장품 내역 및 반출ㆍ반입 인수인계서를 기록해야 한다.
③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소장품의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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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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