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0조 (소장품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소장품 내역 및 반출ㆍ반입 인수인계서를 기록해야 한다.
③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소장품의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 인계·인수증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 인계ㆍ인수증 ㅇ 목적: ㅇ 방법: ㅇ 수량: 총 건 점 ㅇ 일자: ㅇ 수량: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인계자> 인 계 처 : 연 락 처 : 인 계 자 : (서명) <인수자> 인 계 처 : 연 락 처 : 인 계 자 : (서명)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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