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0조 (소장품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소장품 내역 및 반출ㆍ반입 인수인계서를 기록해야 한다.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소장품의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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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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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